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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준비] 연말정산 기본 개념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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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nE4rTVlu3U&list=PL00jxZdR35ezGA0RYjnO0LDNdd9vjIyy- 

공인중개사 취득할 때, 기본적으로 세법은 공부하긴 했는데..

지금부터 벌써 5년 전이기도하고, 세법같은 경우에는 개정이 되면 세율이 변하기 때문에 다시 공부해야된다ㅋㅋ 

하지만 이건 챗봇 기본 FAQ를 진행하기 위한 기본 빌드업 자체로 생각이되어서 마음 편하게

기본 구조 다시 훑는용도로 생각하고 보면 될 것 같다.

당연히 23년도에도 규정이 무언가 변하는게 있지만, 기본적인 연말정산 관련 정보는 픽스되어있는 상태에서

부가적인 부분들이 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만 고려하면 될 것 같다는 (나의 생각) 


= 1강 - 연말정산이란? =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진행하는 것

( 원래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되는데, 근로소득만 있는자는 연말정산으로 갈음함. )

 

+) 중도퇴사자는 연말에 근무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됌.

중도퇴사자의 반댓말 => 계속근무자

 

예납적 원천징수 : 미리 납부 (기납부세액)

완납부 원천징수 : (일용직이나 알바일 때 해당함) 분리 과세의 종료 


= 2강 - 과세 / 비과세 총급여액 총정리 =

- 비과세 근로소득

☆ 과세 근로소득 => 중소기업 직원에게 주택자금 대여 이익은 익근 산입(상여)에서 제외된다.

 

☆ 스톡 옵션 : 근무 한 도중에 받았는지, 퇴직 한 후에 받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But, 근무중에 받은 스톡 옵션만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며, 나머지는 다 기타 소득으로 인정이 된다.


-  비과세 근로소득


▶ 학자금 및 교육비

① 회사로부터 받는 학자금과 교육비가 비과세가 되기 위해선 요건 필요

 

본인한테 지급받을 때 

1) 업무와 관련성 유

2) 회사 지급 기준이 존재해서 학자금 받는것

3) 교육기간 초과하여 근무 ( 6개월 학자금 내주면 6개월 초과하여 근무해야함) => 초과해서 근무안하면 반납해야함

 

자녀에게 지급받을 때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는 자녀학자금을 제외한 자녀 학자금은 전체 다 과세 (아버지의 근로소득) 

 

▶ 사용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금

일반적으로 4대보험은 직원 반 / 회사가 반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땐, 법인 : 손금 인정 / 근로자 : 근로소득X로 처리

 

하지만, 복지가 좋은 회사 같은는 일반적인 직원이 부담해야할 4대보험 같은 경우도, 회사에서 지급해주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법인 : 손금 인정 / 근로자 : 근로소득으로 처리한다. ( 당연히 근로자의 보험공제도 가능)

 

▶ 식대

현물식대 : 급식, 식권을 의미함

현물식대 + 식대 : 전액 과세

하지만, 야근 시에 주는 식대 같은경우에는 : 비과세 처리!

 

▶ 출산 수당, 보육 수당 - 10만원 (자녀 수에 상관없이) 

① 배우자 포함한 출산수당

②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만 6세 이하 보육수당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수당금 : 한도 연 240만원

초과수당금 =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 비과세 요건 충족해야함 / 생산직 근로자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 매월 받는 금액이 210만원 이하일 때 (상여금빼고)

 

▶ 기타 비과세 근로소득

① 국외 근로 소득 

② 실업급여 , 육아 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③ 복무중인 병사가 받는 급여

④ 유족보상금 !


= 3강 - 근로소득공제란? =

소득 = 수입 - 비용

소득세 = 누진세율! 

산출세액 구하는 방법

(내가 알고있는 소득세는 4단계였나 5단계였던거 같은데 2020년에 8단계로 바꼈구나 신기하네)

 

① %에 맞춰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계산

내가 5000만원 연봉이면 1200만원까지는 6퍼 세금 = 72만원 +

4600만원-1200만원 = 3400만원 * 15%해서 510만원 이런식으로 계산해서 나가야한다.

그리고 400만원에는 24% 곱해서 96만원 다 더해서 678만원이 나오는 것이다.

 

② 누진공제액으로 계산

만약 연봉이 8600이라면, 8600에 해당하는 구간에 %인 24%를 곱합니다.

그래서 나온 금액에서 누진 공제액 금액을 뺀다면 15,420,000원이 나온다.

 

공제액을 계산하기 귀찮아서 누진으로 금액을 계산해놓아서 편하게 해놓은 것이다.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감면은 산출세액 전과 후에 진행되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고소득자에게는 종합소득공제가 유리하다, 인적공제 * 과세세율로 진행되기 때문인데, 

박정부때 세율이딸려서 종합소득공제 있던 공제의 많은 부분들을 세액공제로 전환시키면서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추징하기 위함으로 변경된 것이 많다고 한다.

 


= 4강 - 인적공제 (부양가족공제) 기본공제 =

인적공제 = 기본공제(150만원) + 

기본적으로 공제에서 종합소득금액에 100만원이 넘는다면 무조건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 또

기본공제 조건 : 해당 신고연도 - 출생연도 = 만나이

 

해외에서 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있따면, 무조건 종합과세가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이 100만원이 넘으면 무조건 인적공제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또, 종합소득금액에서 근로소득만 존재하는데, 그 때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이 때는 인적공제에 해당한다.

 

인적공제 +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연령 + 소득) 이 해당 될 때 아래의 조건에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① 경로우대자 공제 : 만 70세 이상일 때 인당 100만원 추가 공제 => 최종 인적공제 기본 150 + 100 해서 총 250

② 장애인 공제 : 1인에 200만원 추가 공제

③ 한부모 공제 : 100만원

④ 부녀자 공제 : 50만원 , 남자X ,본인이 반드시 여성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

 

그러나 여기서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가 추가로 가능한 상황에서는 한가지만 선택해서 금액이  

 

인적공제 판단일 과세기간 종료일 


= 5강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소득공제 =

종합소득 공제에서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해주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하는 것!

보험료 공제, 주택자금공제가 포함된다!

 

보험료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only 근로소득자만 해준다.

 

연금보험료공제 -> 사업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빠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매년 4월에 당해 년도의 전년도 (2021년도의 건강,고용보험료 정산)을 2022년에 하기 때문에, 2022년 연말정산에 반영한다는 사실 까먹지 말기


= 6강 - 특별세액공제 : 주택자금공제 =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계속 없앤다고 하면서 연장중)

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전세대출)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주택담보대출)

 

주택자금 공제에서 세대란? 무조건 생계를 같이하는! (같이 사는) 그걸 따진다!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한도 240만원 *40 % = 96만원까지 (총금액 7천 아래)

조건 : 세대주여야하고, 무주택자여야하면서 연말정산 하는 년도 동안 연중! ( 1년동안 무주택자 계속 유지 하기) 여야한다.

청약은 집이 없는 사람이 청약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주택자가 유지되어야 한다.

 

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원금도 해준다!)

세대주나 세대원 상관없이 12월 31일 기준에 무주택자이면 된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세대 전체가 무주택자여야함! 그 곳의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 1세대당 86제곱미터 26평정도고, 도시지역 아닌 읍,면은 1세대에 100제곱미터 :  33평조금안된다 (근데 인강에서 전용면적인지 무슨미터로 따지는지를 안알려줘서 약간 의문이다)

 

③ 세대주, 세대원 다 가능


7강부터는 우선 프로젝트 진행상황 되는거 보고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봐야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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